내집마련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(계약금, 중도금, 잔금)
민영주택청약1순위 기준
민영주택 청약1순위는 청약통장을 만들고, 해당 지역과 분양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정해진 기간동안
통장에 넣어놓기만 하면 됩니다.
1. 두가지 만족 조건
① 청약통장 가입기간
② 청약통장 예치금 - 지역/면적별
- 민영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개설 2년이상, 예치금 1500만원이상이면 지역, 면적 상관없이 어디서나 1순위가 됩니다.
계약금 ▶중도금▶잔금 순
① 계약금
- 청약이 당첨되면 단기간에 계약금이 필요합니다. 보통 당첨자 발표 후 약 7~10일 이내입니다. 분양 공고문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는걸 추천합니다. 더 정확한 방법은 담당자와 통화 하시는걸 추천
-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%정도로 책정
- 계약시 1차로 일정금액을 납부하고, 나머지 금액(2차 계약금)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
※ 준비팁 - 당첨발표 후 바로 계약금 납부방법을 준비하세요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
-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청약 통장 담보대출 시행
② 중도금
- 계약금 납부 이후 일정에 따라 분양가의 60%정도를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.
- 1차 중도금 납부 시점 : 계약 체결 후 약 3~6개월 이후
- 납부 일정은 분양 공고문에 명시, 일반적으로 2~6회 분할 납부
-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%한도 은행을 통해 진행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 주택금융공사(HF),**서울보증보험(SGI)**의 보증
-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일부사업장에서 시행사가 부담하며, 일부는 당첨자가 부담
- 중도금 대출의 상환은 보통 입주 시 잔금 대출로 전환 또는 입주시 대출로 상환
※ 주의점 - DSR규제로 개인의 총부채원리금(DSR) 상환비율을 고려하여 대출이 실행되며 기존부채의 영향을 받음.
- 분양가 9억원 이하일 경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, 9억원 초과시 중도금 대출이 제한
③ 잔금
- 잔금은 주택 분양 대금의 마지막 부분으로, 보통 분양가의 30%정도 납부
- 잔금 납부는 입주 전 또는 입주 시점이며, 정확한 일정은 분양사 공고문이나 입주 안내문에 명시
- 일부 지정일은 입주 시작일에서 2~4주 정도의 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입주가 가능
- 잔급은 보농 자기자금, 잔금대출, 또는 두가지 방법을 혼합해 납부
※ 잔금 대출
- 중도금 대출과 같이 DSR규제 적용되며 시행사가 지정한 협약 은행에서 진행(대출절차 간편) - 분양가 9억원 초과시 대출제한 ▷ 분양가 9억원 이하 : 최대 40%까지 대출가능 ▷ 분양가 9억원 초과~15억원 이하 : 9억원 초과분은 최대 20%까지 대출가능 ▷ 15억원 초과 주택 : 잔금 대출 불가